입주안내

신청 절차 및 기준

사업계획서 및 신청자 접수  
  • 벤처기업 창업대학 우수 기술예비창업자
  • 협력기관 추천
  • 공개모집(Home Page, 신문 광고 게재)
  • 대학내 신기술 창업희망자
 
1차 서류 심사  
  •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
 
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
(서류심사 합격자 대상)
 
  •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 
최종 입주자 선정  
  • 사업결격자 확인
 
입주계약 및 입주  
  •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확정
사업계획서 및 신청자 접수
 
  • 벤처기업 창업대학 우수 기술예비창업자
  • 협력기관 추천
  • 공개모집(Home Page, 신문 광고 게재)
  • 대학내 신기술 창업희망자
1차 서류 심사
 
  •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
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
(서류심사 합격자 대상)
 
  •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
최종 입주자 선정
 
  • 사업결격자 확인
입주계약 및 입주
 
  •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확정

입주대상

- 대상 :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

* (사업개시일)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/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등록일

- 제외 :
  • 1. 입주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된 기업
  • 2. 폐수ㆍ소음ㆍ진동 등 공해유발기업,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자, 휴ㆍ폐업중인 기업
  • 3.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, 그 밖에 본 센터 운영(심사)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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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작성요령편철방법제출서류자체기술코드 다운로드 창업보육센터입주발표심사용 다운로드